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자금 흐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최근 금융권 전반의 수신 금리 인상 움직임이 관찰되나 2금융권의 예금 유입을 반길 상황이 아니라 머니무브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오는 1일을 앞두고 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인상되는 추세다.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내려오는 추세였으나 지난달부터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예·적금 특판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까지 1억 한도의 연 2.6% 정기예금을 판매하며 신한은행은 연 최고 금리가 7.7%에 달하는 적금 상품을 30만 좌 공급했다. 특판에 나섰던 한 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예수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을 거라는 게 현장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저축은행 업권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6·27 규제로 이후 대출 승인액이 급감하는 등 수신고를 늘릴 동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은 올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의 이탈 방어 차원”이라며 “여신 상품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한다면 예금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과거처럼 1·2금융권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며 “자금 이동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금보험공사는 2028년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새로운 보험요율을 적용 방침이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금융사들이 2027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 예보 관계자는 “적정 보험료 재산정을 위한 용역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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