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가능

학과도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신·증설 허용

총 입학정원 내 조정 시 교원확보율 적용 폐지

교육부 청사 전경.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학들이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를 대학(학부과정)이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원에 대해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