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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시행세칙 개정

적출 기준 강화 및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결정

앞서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후속 조치…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 적용된다.

이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밝혀졌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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