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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문턱 낮추되 재무 평가 깐깐하게…자율성 높이고 책임경영 강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 확정

임원선임 자체적으로 진행

주무부처에 관리감독 권한

직무급 도입 기관 인센티브

민영화 논란엔 "계획 없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내놓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골자는 자율성을 주는 대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 기관은 임원 선임 시 개별 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도 낮춰 공기업의 자율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을 기존 총 사업비 1000억 원(정부 부담액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정부 부담액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가 1500억 원인 사업이 있다면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 조사에 1년여가 걸리는 만큼 기준 완화로 공기업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을 주는 대신 경영 평가에서 재무 관리 비중을 높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바꾼 경영 평가 방식을 되돌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무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높인 바 있다. 재무적 부담을 떠안더라도 채용을 늘리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공기업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외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급 도입 수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경영 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 정지,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개편 작업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영화 논란에 재차 선을 그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 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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