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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소송서 건설사 또 승소…법원 "공사중지 부당"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이어 승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또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에 이어 김포 장릉 주변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 모두 국가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반경 500미터 안에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계속됐고 일부 세대는 입주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나왔고,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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