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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5일 1심 선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재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 호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5일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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