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이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금리 상승기에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이자 부담을 수백만 원 덜 수 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다. 적용되는 금리는 만기에 따라 3.8(10년)~4.0%(30년)로 저소득 청년층은 0.1%포인트씩 감면된 3.7~3.9%다.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주금공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식으로 풀어본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신청·접수분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해 신청 가능하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이다.
-부부합산 소득 판단 기준은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연간 소득을 확산해 적용한다.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나이 판단 기준은
▲청년층 해당여부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나이가 만 38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만 40세인 경우 0.1%포인트 금리우대가 가능한 반면 신청자의 나이가 만 41세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만 37세인 경우 금리우대는 불가하다.
-기존 주담대 채무자가 남편(아내)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를 아내(남편)로 변경해 신청 가능한지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배우자를 차주로 취급할 수 있다.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다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한도 2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해 재산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면제 예정이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당 10만 원 내외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
-6대 은행과 주금공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는지
▲불가하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된다.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시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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