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안보심의 전문위원회'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를 맡는다. 지금까지는 주무부처 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관계 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사전평가한다.
또 이번 운영규정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어 안보심사나 운영규정의 영향을 받는 M&A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168건의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인 외국인투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보심사 대상 5개 분야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M&A 가운데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이다. 또 수출 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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