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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땐 '3년간 공직 제한'

온라인 성범죄, '일반 범죄' 취급돼 처벌 한계

인사처, '성폭력 범죄' 준해 제한 강화하기로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으로 제한 강화 방침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피해자에 징계결과 통보

인사혁신처 건물./연합뉴스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다. 현직공무원은 당연퇴직으로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인사 사항을 반영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온라인 성범죄, 처벌 미약 한계..."제한 강화"=인사처는 우선 온라인상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취급돼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처는 온라인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범죄부터 적용한다.



◇갑질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 내용 통보하기로=인사처는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인사처는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을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국민 의견도 수렴...연내 개정안 마련=이 밖에도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10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국민께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주시면 인사처에서 의견을 다 취합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추가로 반영하는 절차도 가지겠다”며 “수렴 절차라든가 조건은 부여돼있지 않다”고 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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