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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된 '북토끼'…리디도 웹소설 불법유통혐의 고소장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이어

3위 리디도 북토끼 법적대응

성장동력 웹툰·웹소설 지키기 사활

리디 웹소설 서비스. /사진=리디 웹사이트 캡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에 이어 리디도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를 고소했다. 이로써 업계 1~3위가 북토끼 퇴치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리디는 지난 24일 북토끼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에 이은 세 번째 법적대응 사례다. 앞서 두 회사는 각각 7월 말, 지난주에 같은 혐의로 같은 기관에 북토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리디의 이번 조치로 스토리(웹툰·웹소설) 플랫폼 업계 1~3위가 북토끼의 조기 퇴치에 힘을 모으게 됐다. 리디 관계자는 “리디의 주요작품 여러 종이 (북토끼에서) 불법 서비스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처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HN의 코미코 등 다른 업체도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북토끼는 지난 6월 말~7월 초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다. 이곳 운영진은 원작자와 플랫폼 업체의 허가 없이 700~1000개 정도의 웹소설 작품을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영리(광고수익) 목적으로 게시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접수된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고소건에 대해 피고소인인 북토끼 운영자를 특정하는 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웹소설을 불법유통하는 '북토끼' 웹사이트 캡처.




웹소설 산업 성장의 수혜를 입은 업계는 북토끼를 잠재적인 실적 악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000억원으로 2013년(100억원)의 60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리디에게도 웹소설 지적재산(IP)은 중요한 자산이다. 리디는 2019년 기존 전자책 유통 ‘리디북스’에서 지금의 웹툰·웹소설 연재 서비스로 주력사업 전환에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37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카카오 스토리 매출(각각 4917억원, 7911억원)의 20~40% 수준이다. 올 초 기업가치 1조6000억원을 인정받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에도 등극했다.

리디는 현재 국내 스토리 플랫폼 3위 사업자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리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7월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43만명으로 네이버웹툰 1220만명(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문피아 합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648만명(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합산)에 이어 업계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웹소설 원작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시작으로 IP의 영상화, 웹소설 자유연재 플랫폼 ‘디리토’ 출시 등 웹소설 관련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리디는 앞서 애니메이션 불법유통 웹사이트 ‘애니24’가 폐쇄된 후 자사 애니메이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라프텔의 실적이 크게 오른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 북토끼 대응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프텔의 MAU는 애니24 폐쇄 직전인 2020년 10월 35만명에서 직후인 2021년 초 5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리디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차단 요청, 불법유통을 시도하는 이용자 추적, 불법유통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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