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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 입장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당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에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러한 혐의들을 적시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넸던 105만원은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강의료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자의 강의료를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수령하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10일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 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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