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법원, 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결정…"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근거가 된 ‘비상상황’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비상상황이란 당헌 제96조 제1항에 따라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하지만,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면서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원이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도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