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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 비대위장 직무 정지"…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국민의힘 "납득 못해" 이의제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의원 연찬회를 계기로 당을 재정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던 국민의힘이 법원 판결로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는 26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비상 상황’을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기는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당의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히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위법’이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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