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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이 전 대표)에 주장에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각 의결은 채무자 주호영이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를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의 절차에 불과하여 별도로 그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전국의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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