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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에 갈린 전문가 의견…"구조 방관" Vs "일반인 못해"

현장 점검 전문가 A씨 "구조 충분히 가능했으나 방관"

전문가 B씨 "물 속에선 보이지 않아 튜브 던지기 어려워" 반대 의견

계곡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다이빙을 한 수상 전문가들이 당시 이은해(31)씨의 공범 조현수(30)씨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다이빙 전문가 A씨와 스킨스쿠버 강사 B씨 등 4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A씨와 B씨는 모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직접 다이빙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용소계곡 (절벽의) 높이와 수심은 전문가가 보기에 어땠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위험했다. 저희 교육생들에게는 뛰지 말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 등이 피해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조씨가) 튜브를 갖고 있었다"며 "튜브를 몸에서 벗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가 과거 조씨가 용소계곡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영상을 틀자 A씨는 "다이빙을 많이 해본 실력 같다"며 "(조씨 등이) 구조 의무를 방관한 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B씨는 "일행이 물에 빠지면 저희 같은 경우 튜브를 이용해 구조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계곡물에 떠 있는 조씨와 피해자가 다이빙 후 입수한 지점까지 거리가 5m가량"이라는 설명에 "튜브를 던져도 그 거리라고 하면 날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4m 깊이까지 잠수는 힘들다"며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아 튜브를 던지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가 사망 직전 이씨 일행과 함께 갔던 가평 수상레저업체 직원과 이수정 교수 등 총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며, 2시간에 걸쳐 4명의 증인 신문 후 잠시 휴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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