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부남 아이 가진 30대女…유산 상속 약속 헤어져도 유효한가요?

대법원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생전 철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적 있어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는 해당 사연을 방송했다.JTBC '사건반장' 캡처




임신 후에 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결별한 후 남성이 마음을 바꿔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 상담소에서는 수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다가 단골손님인 남성과 교제하게 된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둘은 20살의 나이 차가 있지만 남성이 항상 혼자 가게에 왔고 케이크를 조금씩만 사서 이혼했거나 노총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문제는 A씨가 임신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A씨가 결혼하자고 하자 그제야 남성은 “유부남이지만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알고 보니 남성은 두 딸을 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A씨는 남성과의 이별까지 생각했지만 헤어지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하고 살림을 차리게 됐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인 남성은 사업체를 아내와 처가가 함께 투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이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성에게는 딸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임신한 A씨에게 더욱 마음이 쏠린 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륜녀’ ‘미혼모’가 되어버린 A씨의 마음은 불편했고 이를 눈치챈 남성은 “내가 사망한다면 건물 중 40%는 태어날 아이에게 넘기고 현금 20억 원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성은 동거 중에도 외박이 잦았고 불륜 관계가 알려지자 남성은 A씨를 “내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A씨 역시 “총각 행세하면서 나를 꼬신 것 아니냐”고 맞섰고 결국 두 사람은 친자확인 소송까지 벌이며 이별하게 됐다.

남성은 아들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어 남성이 “양육비는 주겠지만 유산은 주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재산 증여 각서를 철회하겠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인 간 증여 계약은 관련 민법 규정이 명확하게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과 비슷하게 본다”며 “유증은 언제라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7일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남성이 2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1억 원으로 바꾸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각서를 철회한다면 남성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친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법정 상속인이 된다”며 “남성이 사망했을 때 아들은 상속을 통해 일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유산 상속, #유부남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