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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소득 중심' 건보료…지역가입자 65% 보험료 내려

'2단계 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에 매겨지는 보험료 부과액 줄어

월급외 소득 2000만 원 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더내야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를 지향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다음달 1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평균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또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달 26일부터 고지(납부 시한은 10월11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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