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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추석전후 주정차단속 한시유예


경북 상주시는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에 더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ㄹ로 고정형과 이동형CCTV는 9월 1일부터 12일 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SC제일은행사거리~(구)상주임업사(양측 470m)등 중심부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 차량은 단속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인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기존방식대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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