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단 누워 女교사 촬영한 학생…교사 "처벌 원치 않아"

/사진=SNS 캡처




교권 침해 논란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이 있다. 교단에 누워 담임 여교사를 촬영해 논란이 된 남학생이 장본인이다.

이런 가운데 남학생은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교사도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충남 홍성교육청은 촬영에 연루된 3명의 학생들과 여교사로부터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학생들의 여교사 촬영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영어)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학생이 올라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담임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담임 교사는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학교 측은 앞서 영상 속 학생이 교사와 친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앞서 학교 측에선 해당 문제에 대해 “평소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 등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