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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군 안전교육’ 실시…해병대사령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포함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는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주요 직위자를 포함한 안전관계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는 교육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눠 구성하였으며, 1부는 주요 직위자를 포함한 안전관계관이 직접 참석한 대면 형태로 교육을 실시했다. 2부는 안전 관계관 대상 안전교육이며 이외 교육 관계관들은 VTC를 통해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이번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세 교육내용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예지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험 예지·조치’, ‘위험성 평가(행동화 위주)’ 등으로 배워 볼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군 간부·군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포함되고 근무 환경이 일반 작업환경보다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이기에 안전 관계관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며 “안전교육의 주체로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국방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집체 및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별 안전 VR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안전 체험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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