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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 종지부 찍은 론스타… 시작은 외환은행 인수·매각

지난 2003년 11월 3일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본점에서 이사회 회의 소집을 반대하며 대주주인 론스타의 투명경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환은행 매각을 놓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이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1조3834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면서 불거졌다. 외환은행은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위기에 빠져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나 국내 대형은행은 외환은행을 살 여력이 되지 못했다. 이에 론스타가 외자 유치를 위한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다음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이후 외환은행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론스타는 2007년 9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금융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HSBC가 인수를 포기해 거래는 무산됐다. 끝내 외환은행의 매각이 이뤄진 건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다. 당시 매각 가격은 3조9157억 원이었다. 1조3834억 원에 외환은행을 산 론스타는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론스타의 먹튀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매각 작업이 끝났으나 긴 싸움은 오히려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론스타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규모만 약 46억8000만 달러였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근거로 매각 당시 금융 당국이 법정 심사기한(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와 협상할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매각 가격이 떨어졌다고 봤다.

오히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단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하향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사로 만든 뒤 론스타에 매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약 46억7950만달러 중 4.6%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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