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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장기 욕설 시위자 구속 기소

지속·반복해서 불안감 조성…스토킹처벌법도 적용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지속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됐다.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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