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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실패땐 이자 눈덩이…'先 변제 後 이의' 가능성 ['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ICSID "한국 정부 2800억 지급하라" 판정

향후 정부 대응은…분할납부·추가소송 '투트랙' 무게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에서 일부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배상금이 론스타가 요구한 약 6조 원의 4.6% 수준으로 줄었지만 30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지출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론스타 측과 분할 지급 협의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부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 규모를 원·달러 환율 1300원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추산한 이자 185억 원까지 더하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0억 원 가까이로 늘어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선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해 혈세가 지급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한 데 이어 선고 취소 소송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게다가 선고 취소 신청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예비비나 법무부 예산 등으로 배상금을 충당해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배상금이 3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가 론스타 측과 분할 지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선고 취소 신청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최장 5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며 “해당 기간에 따른 대규모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일단 보상금을 변제한 후 선고 취소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이자 규모가 커질수록 혈세 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선(先) 변제, 후(後) 신청’이라는 전략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특정 개인에게 부과하는 자체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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