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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아니야?"…대낮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30대男 입건

서울 지하철 2호선 탑승…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연합뉴스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쯤 총기를 들고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해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지만 A씨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모의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의총포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등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누구든지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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