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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확정

1심 징역 7년→2심 징역 10년

대법원.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딸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31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리고 내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고, 딸이 숨지기 전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2심은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점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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