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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인데 엄마는 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짓눌러

외조부도 가담…남편 CCTV 영상 신고로 덜미

경찰, 추가 제출된 영상으로 혐의 조사 중

경기도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어린 자녀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외조부도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형제인 A씨 부부의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아동학대 사실은 A씨의 남편인 C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 B씨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C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집에 못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공개하는 이유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다시 학대를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이 학대 당한 사실을 어디 가서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C씨가 추가로 제출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의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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