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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계약, 물가반영 방식 다원화…미래車 제원표 만든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중복 규제 해소하는 개선안 내놔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부터

모바일 드론조종 증명서 발급도 추진

서울 시내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다원화 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품목조정률’ 방식만 적혀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을 구성하는 품목을 유형별로 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증감을 따지는 ‘지수조정률’ 방식이 추가된다. 또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자격증명서도 모바일로 발급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안 가운데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 지원책은 연초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공사계약금 조정을 원하는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협의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방식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만 명시돼 있었다.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별 회사의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 면허의 등록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확대에 나섰다. 현재는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복수면허를 등록한 기업은 중복특례가 딱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면허를 반납한 후에 재등록할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유연한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위원회는 횟수가 아닌 업종으로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사망사고 미발생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도 벌점경감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 조정 △석공분야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확대 △건설업 등록시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요건의 현실화 등 총 6가지 건설분야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위원회는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자료사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8회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에서 소방용 드론이 화재 진화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종이나 플라스틱카드로 발급해왔는데, 이를 모바일로 발급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 제원표는 국내 자동차제작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반영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미한 증축과 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며 그린밸트 지역내 농산물 저장고와 같은 생업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 국토교통 규제개혁 위원회는 9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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