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병까지 했는데 잘 산다고 유산 상속도 못 받나요"

YTN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 제보된 사연

법에 정해진 형식을 안 갖춘 유언은 무효…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임의적인 유산 상속은 불가능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YTN 제공




생전에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던 막내아들 A씨는 최근 충격적인 녹취를 들었다.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막내는 형제 중에 제일 잘살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녹취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 이와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그는 "아버지를 오랜 시간 모셨던 건 저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좀 서운하다"고 말했다.

A 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가난한 농부지만 삼형제를 키우는 데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가장이었다.

아버지의 노력으로 삼형제 중 첫째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됐다.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막내인 A씨는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한 후 성실히 일해서 근무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나날 가운데 찾아온 아버지의 암 소식이 청천벽력으로 다가왔다. 삼형제 중 A 씨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삼형제 중에서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낫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간병까지 도맡아 왔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에서 한 녹음파일을 듣게 됐다. 아버지가 생전 지인들과 있던 자리에서 "막내는 제일 잘 살고, 첫째는 대학 공부시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모든 재산은 둘째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내용이었다.

이후 아버지의 친구들은 A 씨에게 "유언이니까 형제들은 싸우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라"고 당부했다. A 씨는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둘째 형에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아영 변호사는 먼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역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의 형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일 수 있는데, 내용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 유언자는 다음 요소들을 명시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 분할의 대상 내용 △유언자 자신의 이름 △녹음을 하는 구체적인 날짜(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유언을 남기는 당시 증인이 동석했더라도, 증인은 유언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유언자의 진위에 정확하게 합치한다'는 내용까지 말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은 판례는 없지만,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정확하게 유언의 날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녹음 일자를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A 씨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김 변호사는 "삼형제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각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며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각 3분의 1씩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 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 중 병원비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된다"라며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산정된 기여분과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의 3분의 1을 합쳐서 가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