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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공사비도 ‘물가상승률’ 반영 가능해진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개 개선안 의결

공사비 조정 방법으로 ‘지수조정률’ 추가

등록기준 중복특례 횟수서 업종으로 확대

서울 시내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총 19건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건설 업계를 위해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개선안이 의결됐다.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품목 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 조정률’ 방식을 추가로 명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건설 사업자에 부여하는 건설업 등록 기준 중복 특례는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복수 면허를 등록한 기업은 중복 특례가 딱 1번만 적용돼 면허를 반납한 후 재등록할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유연한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원회는 횟수가 아닌 업종으로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국토부는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건축물 증축 범위 확대(5%이내→10% 이내) △건설 사고 신고 의무 시간 조정(2시간 이내→6시간 이내) △그린벨트 지역 내 생업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 간소화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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