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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등 규제 개선해야 '글로벌 주류 브랜드' 나오죠"

[CEO&STORY]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지문·앱 인증땐 미성년 구매제한 가능

면허완화·종량세 전환으로 시장도 커져

중소업체도 성장 가능한 환경 조성해야

서울 성동구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에서 김태경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의 국가에서 글로벌 주류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더 작은 국가들도 글로벌 주류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규제를 세게 했으면 아직 없을까 싶습니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류 산업에서 규제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중국처럼 슈퍼마켓이나 아웃렛 등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수제맥주의 다양성 확보와 성장을 위해 현재는 막혀있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즉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류 유통의 대부분은 근거리 소비 채널인 편의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혼술·홈술이 트렌드가 되면서 편의점에서 수제맥주를 찾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은 공간적으로 다양한 수제맥주를 취급하기에 한계가 있다. 김 대표는 “다양성이라는 트렌드와 편의점이라는 유통 채널은 맞지 않는다”며 “한정된 공간 때문에 결국 몇몇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류 전문점 같은 오프라인 거점에서 집으로 배송만 해줘도 다양성이라는 수제맥주의 패러다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 등은 이제 지문 인식이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 인증같이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에서 김태경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대기업 보호막 없애야 소형 브루어리 성장"


국내 수제맥주가 지금껏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 덕에 가능했다. 먼저 주세법 개정으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소규모 면허가 완화되며 수제맥주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대형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맥주만 외부 유통이 가능했는데 법안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 역시 이 시기에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를 창업했다. 주세법 개정으로 2014년 54개였던 수제맥주 양조장 수는 이듬해 72개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개를 넘어섰다. 김 대표는 “(법 개정 후) 사실상 2016년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가 완화됐으니 2016년을 수제맥주의 원년이라고 본다”며 “이때 직감적으로 시장이 확 클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한국수제맥주협회의 종량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앞장섰던 ‘종량세’ 전환도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가 적용됐다. 이는 소형 맥주 회사의 성장에는 불리한 제도였다. 작은 회사에서 만든 맥주가 대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되자 소형 회사의 맥주가 대기업 맥주 대비 경쟁력을 가지면서 유통 채널을 확대해 성장할 환경이 마련됐다.

김 대표는 “면허 완화와 세금 완화 두 가지가 국내 수제맥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같은 중소 수제맥주 기업들이 안 나온 게 아닐 것”이라며 “결국 그동안 규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만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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