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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명분·필요성 충분…포기시 정부 직무유기"

오현석 계명대 교수 주장

국익 방어 끝까지 노력이 일반적

취소신청 실질 인용도 21% 넘어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 절차 추진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한 푼의 혈세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취소 신청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추가 비용만 들 뿐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인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6일 “중재판정 취소 신청 여부 자체를 두고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향후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론스타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진행할 만한 상당한 명분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 패소한 국가는 외국인투자가로부터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중재판정 취소 신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경우 에너지 정책을 변경했다가 ISDS를 여러 건 제소당했는데 중재판정이 내려진 14건의 사건 중 13건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오 교수는 “시스템상 불복할 수 있는 추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포기한다면 직무유기 논란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취소 신청 인용률이 우려만큼 낮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2020년 말까지 제기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은 총 165건, 이 중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것은 19건(1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도 철회되거나 절차가 중단된 사건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두 배인 21.6%로 껑충 뛴다. 그는 “통상 투자자보다 정부가 제기한 취소 신청의 인용률이 높은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중재판정 이후 패소 부분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승복하는 모습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투자가에게도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불복 절차인 취소 신청 절차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수업료를 지불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선택과는 별개로 론스타가 판정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판단이다. 오 교수는 “취소 신청을 전제로 중재판정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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