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합원 55.8% 찬성…한국GM 임단협 최종 타결

기본급 5만 5000원 인상

730만 원 상당 일시금·격려금 지급

한국GM 부평공장. 연합뉴스




한국GM 노사가 도출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7일 최종 가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55.8%(4005명)가 찬성하며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2년 연속 분규 없이 노사 교섭을 마무리한 것이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사업 환경 속에 노사 간 도출해 낸 합의안에 결단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감사하다”며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5만 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 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 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 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관련 사항과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