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테러 조직에게 돈을 보낸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8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2만 원 상당을 명령했다.
2020년 5~8월 국내에 머물던 A씨는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 극단주의 조직의 간부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방법으로 250달러(약 34만5000원)를 송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해당 테러 단체 단체 조직원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테러 단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해 볼 때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또한 "테러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