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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감사 재개' 하루 앞 "보복용 괘씸죄 적용한 것"

"尹대통령도 특검 시절 기자·판사에 새벽까지 접대"

"명분없는 직원보복용 감사…재연장 당장 중단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감사원의 권익위 재감사 사유에 대해 "보복용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재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감사원은 7월 말 시작한 권익위 특별감사를 한 차례 더 연장해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추가 감사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수행직원에게 권익위원장 개입을 불라며 강압적 감사를 하다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용 괘씸죄 적용으로 별건인 해당 직원의 2년간 출장비 문제를 들춰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수백건 출장비 횡령 의혹이라는 식으로 불법적으로 누설해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강한 심리적 겁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권익위는 처음 3주 예정에서 2주간 연장해 5주간 감사를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감사원은) 직원 약점을 이용한 별건감사를 위해 사상 유례 없이 감사기간을 2주간 더 두 번째로 재연장해 두달간 감사라는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를 예고했다"고 썼다. 이어 "이번 감사는 권익위원장 표적감사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감사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감사라고 주장하는 모 유력언론사 간부 오찬 1건은 이미 지난 5주 감사기간 수행직원의 식비 정산 과정의 경미한 실수 외에는 별다른 위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수사팀장 시절 수사사건을 취재보도한 기자와 사건 관련 판사에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음식과 술을 두 번 접대했다고 거론한 뒤 "(이 건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성이 없다며 수사종결한 사례 등을 볼 때 동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 재연장이 감사원 대변인 주장대로 청탁금지법 사유가 사실이라면 감사원이 언론에 미리 누설한 각본대로 위원장 개입과 권익위의 조직적 조작 프레임으로 허위조작을 하겠다는 위법적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가능한 시나리오가 없다"면서 감사원을 향해 "더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제라도 각본의 허위성 및 무고 여부 작성 경위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것을 충고 드린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 결과 오찬 사안 1건은 경미한 실수는 있었으나 위원장과 권익위의 조직적 조작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 증거들로 명백히 확인된 만큼 더이상 권익위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감사원의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경우 공개적으로 감사 내용과 관련 모든 증거들을 밝히고 감사원의 불법적 의도를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기존 불법 직권 남용 감사 외에 이번 추가적 불법을 구성하는 명분 없는 직원보복용 직권 남용 별건 감사 재연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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