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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

법원, 국힘 기일변경 신청 수용…당헌 개정 가처분은 14일 그대로 진행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심문 기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뤄진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다만 1·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하면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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