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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5종 사용 금지"…새치샴푸 뿌리부터 '흔들' 날벼락

식약처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사용 금지 추진

올해 3월 튠나인 출시한 토니모리 사태 추이에 촉각

“올해 1300억 원 넘을 시장 자칫 허공에 날아갈 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성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염색 샴푸 시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시장 개척자인 중소기업 모다모다를 포함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과 제약사 등도 자칫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식약처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사상 최초로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9월 5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연내 고시 개정 정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끝나면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모제 성분 약 80개를 대상으로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위해성이 있다고 이미 판단된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둘 수 없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련 시장은 1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지 않은 성분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출시했는데 이제와서 그 성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하면 1300억 원 넘을 시장이 허공에 날아갈 판”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인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가 올해 3월 출시한 염색샴푸 '튠나인'에 들어 있다. 토니모리는 현재 식약처의 행정 예고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식약처의 정기위해평가에는 아모레퍼시픽 염색샴푸에 사용된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도 포함돼 있다.

위해성 논란은 시장을 개척한 모다모다로부터 시작됐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의 성분으로 쓰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

식약처의 조치에 모다모다는 반발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규개위의 판단을 반영해 식약처는 2년 6개월간 추가 검증을 통해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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