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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트 최저가 아니면 페널티"로 인플레 부추겨…美 캘리포니아주에 소송 당한 아마존

타 플랫폼에 최저가 뜨면

해당 제품 '바로 구매' 버튼 없애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플레 피해 주장

/로이터연합뉴스




"아마존은 모든 제품의 가격 하한을 설정했고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 (랍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을 상대로 “오픈 마켓 판매자들을 상대로 경쟁사 플랫폼에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며 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의 정책이 아마존에 올리는 가격이 최저가가 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타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취지다.

14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아마존이 어떻게 경쟁사 플랫폼에 제품을 더 저렴하게 내놓은 판매자들을 어떻게 제재했는지에 주목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경쟁사 사이트에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제품이 포착되면 제품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뜨는 '당장 구매', '장바구니로 이동' 등 버튼을 없애기도 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마음에 들어도 구매 버튼이 뜨지 않으면 다른 제품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이는 판매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캘리포니아주 측은 "다른 오픈 마켓 플랫폼 사이에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 플랫폼은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갸격이 인위적으로 특정 하한선 이상에서 고정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알렉스 호렉 아마존 대변인 측은 "판매자들은 제품의 가격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며 "워싱턴 D.C.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워싱턴D.C에서도 지난해 5월 비슷한 취지로 아마존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을 위해 2년 이상 자체 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타 법무부장관은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워싱턴D.C.가 실패했던 것과 달리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이 원고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잇따라 다른 주들도 소송 대열에 합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UC어바인 대학의 반독점법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레슬리 교수는 "국가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며 "다른 주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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