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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폭탄' 피하려면 이달말까지 과세 특례 신청해야

국세청, 종부세 특례자 64만 명에 안내문 발송

1주택 종부세 14억 특별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약 64만 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상향(11억 원 → 14억 원)은 국회 처리 지연으로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자 39만 명과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등에게 발송됐다. 올해 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4만7000명)와 상속주택(1만명),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3만5000명)도 특례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 사업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 등이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 기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6억원 기본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1억~14억 원 구간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직접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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