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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대중교통'에 최대 4.6조…野, 또 재정 퍼붓기

올 8~12월분 50% 환급 추진

조 단위 쓰고 인당 3만원 받아

정부 "소득공제 확대가 효과적"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반값교통비지원법’을 추진하는 데 최대 4조 6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지만 지원 효과에 비해 소요 예산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비 경감 대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올해 8~12월 대중교통비 사용액의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기간 교통 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방침에 기재부와 국토부는 난색을 표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 의원의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조 6739억 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총지출 규모를 줄인 상황에서 조 단위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예정처의 추계와 달리 환급액이 최대 4조 60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가 2022년 1~5월 대중교통 이용량에 기반해 비용을 계산했지만 실제 이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코로나19가 없던) 2019년 기준 5개월간 대중교통 사용액의 50%가 3조 3000억 원”이라며 “반값 환급 시 이용량이 20~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최대 소요 예산이 4조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재정 부담이 상당한 반면 1인당 환급 혜택은 월 3만 3000원으로 크지 않아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40%인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대중교통 사용액 기본공제 한도도 50만 원 인상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경우 재정 소요액은 3445억 원까지 줄어든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 국민 대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소득공제 방식은) 국민들의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 효과적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특위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알뜰교통카드제도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 162개 시군구에 도입된 알뜰교통카드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수혜자가 44만 명에 불과하다”며 “4년 더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 보다 신속하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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