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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구속영장 심사 종료…"죄송합니다" 짧은 말만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과

경찰 '신상 공개' 검토 중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31)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전 씨는 하늘색 상의, 검정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왼쪽 손에는 붕대를 감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됐다.

그는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등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의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전 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년 1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350여 차례의 ‘만나달라’는 연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 종용 등을 담은 20여 차례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 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전 씨는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전 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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