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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순방 맞춰 윤리위 전격 소집…"이준석 제명 땐 가처분 적격성 상실"

<국힘, 이준석 징계절차 개시>

윤리위 10일 앞당겨 긴급회의

李 전대표 발언 관련 징계 논의

제명·탈당권유 처분 가능성 커

李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與 내홍'에 새로운 승부처 될듯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나선 이날 윤리위가 본래 예정된 회의보다 10일 일찍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의 당사자 적격성을 상실 시키기 위해 제명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제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승부처가 징계 가처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개시 사유로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과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언급했다.

결국 이 전 대표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윤 대통령과 윤리위원회 등에 각을 세운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 해당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윤리위는 “의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징계 추진을 시사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징계하기로 결정한다면 제명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규는 징계자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전 대표가 앞서 받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 두 가지다. 그런데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과 같다.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도록 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윤 대통령 순방 출국에 맞춰 징계를 개시한 만큼 오는 24일 귀국하기 전 절차를 끝내놓지 않겠냐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추후 일정을 조절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속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윤리위가 새 비대위 가처분 심문날인 28일 전 이 전 대표 제명을 단행하면 이 전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새 비대위 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명이 되면 더 이상 당 대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결국 부적법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새 비대위 전환의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성도 사라진다. 만약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도 인용하면 당 주류가 정치적으로 궤멸될 위험이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제명으로 인한 당사자 적격성 상실 주장은 어불성설로 법정에서 배척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명 시 즉각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걸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제명 가처분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다. 법원이 비대위 가처분 결론을 내기 전 제명 유효성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제명 가처분 심문을 먼저 할 수도 있고 28일에 비대위 가처분과 같이 심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결론은 같은 날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제명 추진이 역풍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사유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경찰 수사 결과로 당 주류와 이 전 대표의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은 만큼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나 관련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된다면 징계·비대위 가처분 둘 다 인용된다고 해도 발언에서 급격히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징계·비대위 가처분 둘 다 진다고 해도 기사회생할 발판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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