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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과정 재수사

불기소→입찰 탈락 업체 재항고

대검, 인천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공항 인근의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수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20년 ‘스카이72’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가 지난해 7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공사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천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써미트는 인천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사에 불리한 임대료 징수 방식을 적용해 스스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매출과 상관없이 최소 임대료를 보장받는 기존 방식을 포기해 사실상 임대료 수입이 줄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써미트는 인천지검이 올해 3월 김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같은 결과가 나온 뒤 대검에 재항고했다.

한편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주식회사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 골프장의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에서 써미트는 탈락했다.

인천지검은 골프장으로 들어오는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다고 주장한 주식회사 스카이72가 김 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최근 재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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