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재판 중이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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