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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 첫 ‘웹툰법’ 만든다

채색·선화 창작 근로자 세분화

창작 보상기준·계약방식 포함

“새 법으로 K 웹툰 진흥 도모”





급변하는 웹툰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웹툰 산업의 현실을 담아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웹툰 산업만을 위한 제정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웹툰 산업과 관련된 첫 제정법인 만큼 해당 법안은 우선 웹툰 창작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작품 창작 시스템이 분화된 만큼 메인 작가 외에 선화, 채색 등 창작 보조 업무를 맡는 보조 업무 근로자를 명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3D 그래픽 툴 등 웹툰 창작에 적용된 신기술에 따라 분화된 업무들도 구분될 수 있다.



창작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한다. 기존 업계에는 실제 투입된 노동량이 아닌 회차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불돼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회차당 컷 수가 점차 늘어나 노동 강도가 불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 같은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웹툰 1회당 산출물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노동 시간을 산정할 것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웹툰 창작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 휴재권 개념도 도입될 예정이다.

웹툰 창작자가 플랫폼·에이전시(CP)와 연재 계약 시 투자·제작 리스크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당한 위험 전가에 대한 정의를 각 항목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기존 약관법을 따라 계약 당시 창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지우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계 및 창작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지해 진행해 온 산업 실태조사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웹툰은 기존 만화와 성격이 다른 산업으로 기존 법으로는 새 산업인 웹툰을 진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새 웹툰법을 통해 K문화의 한 축인 웹툰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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