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정부, 위안부 배상금 압류 서류 송달 거부…"번역 미비하다" 이유

수정 서류도 '주권 침해'라며 전달 거부

재산 압류 지연돼 위안부 배상도 불투명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6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참가자 뒤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反) 수요시위 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산 압류를 위한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한국에 있는 압류 가능한 일본국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낸 재산명시 명령문과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일본 법무성은 원고 중 한 명의 주소지인 'OO시 OO구'의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번역을 수정해 올해 5월 재차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 법무성은 '서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송달을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15일 재산명시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74조에 따라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유족 측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가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명시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각하 처분된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국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