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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주 '재초환' 개편안 발표…민간 공급 지원사격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초과이익 산정시점 조정엔 신중

연말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추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며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건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다음 주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재초환 폐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혀 왔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재초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조합의 기부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때 제외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3000만 원인 재초환 면제 기준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이나 2000만 원마다 상향하는 누진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잘못 건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내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는 개략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개선 방안과 안전진단 지자체 재량 확대 방향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한 추가적인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상황과 큰 흐름을 봤을 때 규제는 가급적 정상화하는 게 좋다”며 “앞으로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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