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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면 도입 추진

김동연 지사 ESG경영 일환

도입땐 인센티브 제공 계획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장기 과제로 도내 기관 및 기업 전반에 CP 도입을 계획 중이다. 본격적인 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자 하청기업 등에 모기업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선도적으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 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 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CP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 기업까지 제도 도입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은 10곳에 그쳤다. 2019년에는 5개, 2020년에는 7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했다. 등급 평가 신청 기업은 2006년 60개였으나 2010년 44개, 2015년 15개, 2020년 7개 등으로 쪼그라들었다.

CP를 도입한 전체 기업 수도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누적 CP 도입 기업 수는 2019년 693곳, 2020년 705곳, 지난해 710곳 등으로 연간 3∼8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예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CP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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