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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현대차 처벌하는 법" 美상원의원, 옐런 장관에 서한

유연성 발휘한 최대 혜택 요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큰 손해"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라파엘 워녹(사진) 민주당 상원 의원은 23일(현지 시간) 옐런 장관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때 최대한의 유연을 발휘해 조지아 지역 자동차 제조 업체가 최대한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워녹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그는 “현지 자동차 제조 업체와 소비자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현대 및 기타 조지아 자동차 제조 업체의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제한은 전기차 시장 내의 경쟁을 줄이고, 현재 전기차 생산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는 제조 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조지아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아가 포함된 현대차그룹이 만든 전기차는 현대차의 브라이언카운티 생산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조지아의 전기차 구매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한에서 “재무부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기후 복원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은 올 5월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완성차 공장은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전기차법 시행으로 최소 2025년까지 현대 전기차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당장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차별 대우 조항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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