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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 유치 위해 ‘광역 비자’ 도입 필요”…경북도 국회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토론회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산업 활력과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공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경북도에서 제안한 ‘광역 비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경북도에서 제안한 광역 비자는 외국인 인재를 유입해 지역산업 활력 제고와 인구감소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대상이나 비자 발급 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 인재와 동포에게 취업제한 완화, 배우자·자녀 초청 등 비자 특례를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제도이고, 광역 비자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 등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방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 발급 권한까지 갖는다는 것이다.



서경석 목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초·중·고·대학생 등 외국인 학생 부모까지 확대하면 지방대학 입학생 부족과 지역산업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국 광역 비자 사무 사례와 대한민국 적용방안’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인재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면 인구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과 사회통합이라는 선결 조건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만큼 비자 제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을 지방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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