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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불똥…아리랑6호·차세대중형위성2호 러시아 발사 계약금 떼이나

이인영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

미국 등의 러시아 제재로 당초 계약한 러시아 발사체 이용 불가

현재 美·EU로 발사처 변경 협의…하지만 계약금 회수 불투명

도요샛 위성도 러시아 측 발사 무기연기…해지해도 못 받아 ,

아리랑6호 활동 상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목적 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처를 러시아에서 미국 또는 유럽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이미 러시아 측에 지출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 발사체가 없어 위성을 띄울 때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 우주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측에 전쟁 등 불가항력을 들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러시아 측에 발사의뢰했다가 무기 연기된 ‘도요샛’ 위성의 사례를 봤을 때 현재까지 러시아 측에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러 간에 송수금 경로가 차단돼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분석이다.

무리를 지어 날며 우주 날씨를 관측할 초소형 위성 ‘도요샛’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 중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문제는 미국·유럽 발사체로 대체하려고 해도 이미 상당 부분 러시아 측에 지출한 발사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 측은 과기정통부가 당초 러시아에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를 의뢰했던 것을 기준으로 발사서비스비와 부대비용(보험료·운송비·수행경비 등)이 아리랑 6호의 경우 약 593억 원,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약 420억 원, 총 1,013억 원으로 알려졌다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462억 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발사서비스비와 부대비용 중에는 지불 일정에 따라 이미 러시아에 집행한 계약금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올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각각 발사할 계획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두 위성을 미국 스페이스X 또는 EU 아리안스페이스를 통해 발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발사 후보 업체에서 제시한 개략적인 견적 금액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발사서비스비와 부대비용(설계변경/접속, 수행경비 등)이 아리랑 6호 467억 원, 차세대 중형위성 2호 414억 원, 총 88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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